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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근본적 제도개선으로 뿌리 뽑아야”


입력 2018.08.24 18:11 수정 2018.08.24 18:11        이배운 기자

서울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기업 대응방안 및 해외사례’ 토론회 개최

지난 23일 서울시 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해외사례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마련에 팔 걷고 나섰다.

이광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등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지난 23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해외사례’ 토론회에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직장 내에서 개인적·업무적 괴롭힘을 당해도 인사상 불이익 등의 이유로 가족·지인들에게도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다”며 “정신적 피해를 겪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강분 대표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차원의 자발적 노력 촉진과 근로자 및 노조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전체 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문병민 포스코 차장은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규범과 성희롱 예방지침, 괴롭힘 예방지침과 전 직원 필수 교육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인간존중 문화 조성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배려, 공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 EU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인력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괴롭힘 근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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