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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5613억원…전년비 13% 증가


입력 2018.09.05 12:00 수정 2018.09.05 12:07        배근미 기자

금감원, 2018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발표

금리상승 등 위험요인 상존…금감원 "고금리대출 억제"

저축은행 상반기 주요손익 현황ⓒ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저축은행업계 흑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업계의 경영상황이 양호해졌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불안요인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서민계층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익은 561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4933억)보다 13.8%(680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현재 연 20% 이상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1174억원)했으나, 최근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2605억원)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1241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과 자본도 늘었다.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보유 유가증권이 증가하면서 총자산은 63조9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보다 4조4000억원(7%) 가량 확대됐고, 순이익 시현 등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와 유상증자 영향으로 자기자본 역시 지난해 말보다 4000억원(6.4%) 늘어난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건전성 역시 소폭 개선세를 나타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0.1% 감소한 4.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연체율(반기 대비 1.6%↓) 개선에 힘입어 0.4%p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0.7%p↑)과 주택담보대출(0.3%p↑)의 상승으로 전년 말 대비 0.4%p 확대된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5.1% 수준을 나타냈다. 아울러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0.9%로 지난해 말(116.6%)보다 5.7%p 하락했으나 모든 저축은행들이 필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0.18% 상승한 14.49%로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자산 1조원 이상인 경우 8%, 자산 1조원 미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7%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영업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흑자시현이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양호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및 고용부진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가계 및 기업대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잠재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 확대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축은행 경영진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고금리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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