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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바로 추진”…공개항목 선정이 문제


입력 2018.10.10 17:13 수정 2018.10.10 17:13        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의 분양원가 공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힌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해당 내용을 하위 법령에 반영한다면 바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원가공개는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게 문제다”라며 “그건 법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도 “시행규칙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는 국토교통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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