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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도로공사 부실시공 3년간 78건


입력 2018.10.16 08:32 수정 2018.10.16 08:34        이정윤 기자

휴게소‧고속도로‧터널‧교량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시공실태 점검결과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8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및 상주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외에는 보완시공 조치에 그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부실시공과 건설공사 부조리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휴게소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교차점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시공해야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보’를 중심선에서 70cm 이격되게 시공했다.

또 홍천휴게소는 벽체 마감을 하면서 화강석 부착 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연결접착용 에폭시만으로 고정‧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널의 경우 옥외공동구의 시공이음부에 대한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명시설 정전 등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 터널 비탈 마무리면의 풍화와 낙석, 붕괴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미시공 한 경우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20~30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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