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익자 부담’ 원칙…고객 대상 과도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카드 혜택 축소에 소비위축 넘어 내수침체 우려 제기…“당국 개입 과도”
금융위 “‘수익자 부담’ 원칙…고객 대상 과도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카드 혜택 축소에 소비위축 넘어 내수침체 우려 제기…“당국 개입 과도”
앞으로 카드 무이자할부를 비롯해 5월 놀이공원 입장권 등 각 시즌 별 할인, 저렴한 연회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던 혜자카드 출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6일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와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주문하면서 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 경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수익자 부담’ 원칙…카드고객 대상 과도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가정의 날이 있는 5월에는 놀이공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스키장 종일권을 저렴하게 판매해 왔죠.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화관 할인 혜택이나 교통비 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현재와 같이 금융당국이 마케팅 비용 과다를 이유로 몰아붙이는 이상 지금과 같은 카드 혜택을 찾아보기란 더 이상 쉽지 않게 될 겁니다” A카드사 관계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안’ 브리핑을 통해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의 방안으로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여력을 수수료 인하에 따른 8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하여력은 카드사들의 높은 순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그동안 카드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던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구현 및 카드이용 합리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그동안 카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약관에 따라 상품을 출시하고 3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었고, 현재도 감독당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근거로 부가서비스 축소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앞으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감안해 제도 폐지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는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분석 시 해당 카드에 직접적인 수익과 비용만 감안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명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혜자카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제동을 걸 여지가 높아졌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전제품판매점 등 대형가맹점에서의 카드 포인트 적립 행사나 할인행사도 축소될 전망이다. 당국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카드상품의 연회비는 앞으로 더욱 오를 전망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그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 역시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카드상품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혜택 축소에 소비위축 넘어 내수침체 우려 제기…“당국 개입 과도”
한편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카드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 감소는 결국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일반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카드 할인혜택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소득 정체 및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무이자할부 서비스 축소에 따른 내수침체는 비단 카드업계 뿐 아니라 제조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영화관 할인이나 스키장 입장권 할인 혜택, 무이자 할부 등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알게 모르게 다양한 소비 계획을 세우고 영화관 인근에서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그에 따른 부수적 소비를 한다”며 “그런데 카드 수수료 인하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개념인 마케팅 비용까지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하고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의 관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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