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협력이익공유제, 기업경영원리에 어긋나"
"이미 법제화된 '성과공유제' 내실화가 합리적"
경영계가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며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미 법제화돼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는 점’을 꼽았다.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활동 결과의 최종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에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원가 단위에서 얻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이는 결국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참여기업 간 경영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력업체는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매출액에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상이한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적정 공유 방식을 도출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도 언급했다.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영업과 같은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생산성, 노하우 등의 종합적 결과물로써 개별 부품‧물품이나, 개별사업‧프로젝트 별로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구조에서는 제조부문 외에 혁신기술, 기획, 마케팅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협력업체의 기여도 산정은 더욱 어렵다고 경종은 강조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거래 비중을 늘려, 결국 국내 중소기업들의 일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중을 높이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내 협력사들에 한해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해외 협력사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외 협력업체에 차별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이유로 통상마찰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는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도 실행에 설득력 있는 참고사례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롤스로이스 사례’는 독립된 단일제품인 ‘비행기 엔진’이라는 최첨단 융합기술 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6개 국가에서 참여한 기업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투자‧공동관리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므로 부품 단위의 수직적 위‧수탁관계에 의한 협력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협력이익공유제(협력사업형)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구체성이나 실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 개념적 차원의 정책제안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참여기업 간 자발성을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 이후 협력재단을 통해 제도를 관리하고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이행기업과 비이행기업 간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정책지원 차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의무제도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기업 스스로 결정하라는 정부의 설명은 정부의 개입이나 법제화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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