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 트라우마?...임차인 배상책임 보험 관심 증폭
건물 화재보험 보상 범위 적어
임차인 유발 실화책임은 배상
건물 화재보험 보상 범위 적어
임차인 유발 실화책임은 배상
강원도 산불에 이어 가양역 화재가 이어지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이 집중된 가양역 화재의 경우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임배책)이 없는 경우 재고는 보상 범위에서 빠지는 등 보장이 적어 이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7분경 발생한 건물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유입돼 9호선 양방향 열차는 가양역을 무정차 운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하철 역사 안으로 연기가 유입될 만큼 큰 화재가 난 건물(상가)의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라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불이 났다 해도 사실상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이 힘들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했다 해도 휴업손해와 집기비품만이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화재를 당한 임차인은 피해 대비 보상 금액이 적은 게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건물의 경우 임차인들이 건물주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을 믿고 따로 임차인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임배책이 따로 존재한다. 이번 사고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옷 가게를 하는 임차인이 임배책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재고인 의류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업계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보사 관계자는 "임배책은 한 달에 보험료가 2~3만원인데 이 마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꺼려한다"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임배책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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