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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광고 사기' 류현진 전 에이전트,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9.26 15:32 수정 2019.09.26 15:32        김태훈 기자

계약금 가로챈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 부인"

류현진 ⓒ MBC스포츠플러스

류현진(32·LA 다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전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류현진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씨가 류현진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오뚜기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류현진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오뚜기와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료 85만 달러를 받고 이 중 70만 달러만 류현진에게 주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류현진 측이 수사당국에 전 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류현진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 향후 류현진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18일.

전 씨는 미국 유명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의 보라스코퍼레이션에서 아시아 담당 이사직도 수행한 인물이다. 2013년부터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6년 3600만 달러) 과정에도 역할을 했고, 입단 계약 체결 후 기자회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류현진은 오는 29일 샌프란시스코 원정경기에서 정규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에 나선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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