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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도움정보’ 제공 시스템 26일 개통


입력 2019.11.26 15:41 수정 2019.11.26 15:41        이소희 기자

“유니패스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고오류 예방하세요”

“유니패스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고오류 예방하세요”

납세도움정보 활용 혜택. ⓒ관세청

관세청이 26일 납세도움정보 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모든 수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납세도움정보는 관세청이 보유한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납세 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업체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업체는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스스로 납세 사항을 점검하고 납세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 가산세 납부 등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수입업체들은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납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물품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현황이 확인되는 등 알지 못했던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발굴·수령하게 되고, 동일·유사한 수입품 중에서 FTA 혜택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확인하고 FTA 관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세관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점검 후 이를 미리 수정해 관세조사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 등의 경제적 추징 리스크가 사전에 제거되고, 수입품별로 과세가격에서 공제받고 있는 금액을 연도별로 확인하고, 공제 비율을 점검해 세금도 절감됐다.

시스템 개통 이전까지 관세청은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납세도움정보를 이메일(e-mail)로 보내왔었다.

이번 웹서비스 방식의 시스템 개통을 통해 수입업체들은 관세청에 요청할 필요 없이 자신의 납세도움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실신고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납세도움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관세사도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신고 대행 건에 대한 진단결과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개통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수입업체와 관세사가 보다 쉽게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이 납세자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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