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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세 번째 공판 마쳐…말없이 법정 떠나


입력 2019.12.06 18:26 수정 2019.12.06 19:33        이도영 기자

재판 3시간40분 진행...변호인단 수동적 뇌물 공여 강조

재판 3시간40분가량 진행…출석과 동일하게 침묵 유지
변호인단 “적극적 뇌물공여 아닌 수뢰자의 요구에 응했을 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6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53분경 법정 밖을 나왔다. 양형심리가 이뤄진 이날 공판은 오후 2시5분부터 약 3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소 피곤한 듯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지 4시간30분만에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양형심리에 대한 생각과 재판 전 하고 싶은 말, 증인채택 여부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간 불꽃튀는 변론 경쟁이 펼쳐졌다.

특검측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청탁이나 특혜를 위한 적극적 뇌물공여가 아닌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개별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질책을 동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 지원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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