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시간40분 진행...변호인단 수동적 뇌물 공여 강조
재판 3시간40분가량 진행…출석과 동일하게 침묵 유지
변호인단 “적극적 뇌물공여 아닌 수뢰자의 요구에 응했을 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6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부회장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마치고 이날 오후 5시53분경 법정 밖을 나왔다. 양형심리가 이뤄진 이날 공판은 오후 2시5분부터 약 3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소 피곤한 듯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카니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지 4시간30분만에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양형심리에 대한 생각과 재판 전 하고 싶은 말, 증인채택 여부 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면서 특검과 변호인단간 불꽃튀는 변론 경쟁이 펼쳐졌다.
특검측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청탁이나 특혜를 위한 적극적 뇌물공여가 아닌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개별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질책을 동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 지원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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