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거·생활비·학비 등 청년층 생활 안정 위한 금융지원 강화"
올해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한도가 4조1000억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미취업청년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환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3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가 현재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한도인 1조1000억원은 올해 1월까지 8000억원이 공급돼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총 7000만원 한도, 금리 2.6% 내외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총 1200만원을 2.4% 내외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은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출시한 햇살론유스(youth)를 올해 1000억원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유망스타트업에 대해 총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7조원, 기업은행 자금지원 20조원 등이다.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7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시에는 취업후 5년까지 상환 유예를 허용토록 확대한다. 현재는 4년까지 유예된다. 중소기업 취업시에는 최대 2년 추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생 대상 실용금융강좌를 국내 110여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한편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관리, 금융사기방지 등 의무적 금융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상반기 내에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기관간 협의 필요과제는 금년중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각의 주요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