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일 혁신금융 활성화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
모험자본 안정적 공급 위한 제약요인 완화…인프라도 확충
금융당국이 중소·혁신기업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에도 벤처캐피탈(VC)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출해주는 '벤처 대출(venture debt)'을 허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증권사 겸영업무는 기업금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만 허용되나, 증권사가 건전성 규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에 벤처대출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벤처대출은 후속투자 유치를 통한 상환 가능성이 주요 대출요건으로, 벤처대출 공여기관은 높은 신용위험 대가로 지분희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1~2% 지분)에서 소액의 워런트(warrant)를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50%, 중기특화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등 일정규모 내 벤처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전문성과 위험인수역량을 지닌 증권회사가 부채성 자금공급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금융권 QIB 채권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고수익 소액 사모사채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전한 자산유동화 시장 육성을 위해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등의 매출채권‧회사채, 지식재산권‧장래자산 등이 폭넓게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더불어 투자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