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환부담 최소화 및 경제적 자활 유도 일환
문자 발송 통해 안내…온라인 등 통해 신속 진행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조정 약정 이행 중인 금융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예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이를 위해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