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와 최초 외감대상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담은 동영상 제작
14일 금감원 회계포탈 등에 동영상 공개…Q&A코너서 질문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 시행으로 외감대상 기준이 바뀌고 유한회사도 새롭게 편입된 만큼 올해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사인 선임기한의 촉박성 등을 감안해 오는 14일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해 오는 14일부터 공개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작된 동영상에는 우선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길 예정이다. 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절차에 대한 단계별 설명도 이뤄진다.
아울러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시 세부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유한회사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인 미선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팀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라며 "각 기업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