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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기 중단에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입력 2020.05.11 14:11 수정 2020.05.11 14: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출기업 어려움 지원, 관세 면제기간 재연장 결정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 수입해 재수출 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A.T.A. 까르네’ 물품의 수출기간이 연장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A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왔는데, 1년간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되돌려 보낼 것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덕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돼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7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관세청은 재수출기간 연장이 3개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 개 사가 일시 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WCO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가 엄격한 검역 및 잠금조치, 우편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수출의 지연이 전적으로 전염병(COVID-19)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A.T.A. 까르네 절차의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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