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대상 아니다”…삼성 2심도 승소


입력 2020.05.13 11:18 수정 2020.05.13 11:2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영업 비밀 다수 포함…"정당한 이익 해칠 우려 있어"

'산업재해 입증 위해 보고서 공개' 결정 영향 관심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공정·설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해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정보에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와 생상능력 및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