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명 여부 범죄 혐의 아닌 사실관계…불기소 권고 유력
상당수 국민 검찰 영장 청구에 ‘부정적’…변수 가능성
검, 권고 상관없이 기소할 경우 사법리스크 당분간 지속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열리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당수 국민이 구속영장 청구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불기소 권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빠르면 이번주 내,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기소 타당성을 두고 다시 한 번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격돌하게 된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자체 개혁안 중 하나인 만큼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밝힌 것을 근거로 들어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법원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설명하며 기본적 사실 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명 대상이 ‘범죄 혐의’가 아닌 ‘사실 관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이 사실상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것에 대해선 확인했지만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에 어느 정도 무리가 있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했다.
특히 국민여론도 이 부회장에 대한 불관용 보다는 선처를 더 바라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삼성그룹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 30분까지 5일간 이 부회장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개 채널에서 ‘이재용 부회장’ 이름이 거론된 총 게시물 수는 4783건이었다.
뉴스는 7114건이었지만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들 포스팅 가운데 언급된 상위 30위 내 연관어 수량은 모두 3만4291건이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기소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어 사법리스크에 대한 삼성의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기소를 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위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