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조치가 우선…펀드 이관과 병행해 제재 실시"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발표와 같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권 안팎에서는 라임 사태가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인가 취소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재시기는 라임펀드 이관이 완료되는 8월 말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려 한다"면서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