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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단체 2곳 법인 취소절차 착수…대표는 고발"


입력 2020.06.10 15:30 수정 2020.06.10 16:5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남북 정상간 합의 정면 위반"

통일부 로고(자료사진) ⓒ데일리안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관련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합의에 위반한다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를 제고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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