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간 합의 정면 위반"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관련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남북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합의에 위반한다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를 제고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