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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쿨존 사고에 벌금?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 유용"


입력 2020.06.14 12:00 수정 2020.06.14 09:1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안내

자동차보험 담보 구성 ⓒ금융감독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이 우려된다면 법률비용 특약을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했다.


우선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 등이 걱정된다면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법률비용 특약이란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다.


금감원은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주행거리 등 할인특약에 가입하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자기차량 수리시 부품비의 일부(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행 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용하다고 감독당국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한도 등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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