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발행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현재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용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며 "앞으로 언택트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창업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에만 허용됐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을 통한 발행 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알리는 단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수단의 제한이 없어진다. 그동안 포털사이트 등에서 크라우드펀딩의 진행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만 가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