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장 반영 품셈개정 등 효율추진 위한 제도 개선
산림청이 전문화된 숲 관리를 위한 작업체계 개선 등 지침개정 필요성 높아짐에 따라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기능별 산림관리 등 차별화된 숲가꾸기를 위한 세부 적용 품셈, 명확한 조림지가꾸기 설계·감리비 산출 기준 제시 등 현장 애로사항이 반영됐다.
최근 지속되는 대형 산불에 따라 침엽수 단순림(단일수종)의 수관화(나뭇가지나 잎 등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산불)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림 조성관리 요령과 생활환경 보전림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유형 및 방법 추가 등 산림기능별 숲 관리 요령이 추가됐다.
또 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유형·대상지별 작업방법 세분화 등 인공림 조성 관리요령이 대폭 개선되고 숲가꾸기 사업종별 표준지의 조사 비율·방법·크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관리지침이 개정됐다.
또한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장 관리와 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최근 자체 점검·외부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이 지침에 반영됐다.
덩굴제거와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기준 시행에 따른 분야별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안전계획서와 안전 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기능인력을 최소 30% 이상 참여토록 설정하고, 큰나무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현행 0.25% 이상 조사하는 감리표준지 조사비율도 최소 0.5% 이상 조사토록 상향했다. 이에 따른 감리용역 품셈도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풀베기 감리표준지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기준 시행과 관련한 품셈이 추가됐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가 정비되고, 현장을 반영한 품셈개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 품질향상 등 질적 성장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