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허위신고 및 탈세·법규요건 미구비 등 기획단속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원→신고 3억원)해 관세도 5000만원을 포탈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원)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이 같은 사례는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을 기획·단속한 결과로, 시가 616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을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 처분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해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공정과 원료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사의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했고, 이를 근거로 관세와 부가세 이외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ml당 1799원(개별소비세 370원+담배소비세 628원+지방교육세 276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겨 부정수입과 관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밝힌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으로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