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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37일 만에 '대북전단 단체' 2곳 법인 취소


입력 2020.07.17 16:50 수정 2020.07.17 16:5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美 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입장 밝혀

지난 1일 오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대화를 하며 위로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단체 2곳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통일부가 관련 절차 추진 의사를 밝힌 지 37일 만에 이뤄졌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는 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는 점 등을 감안해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통일부에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목적은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홍보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보내기는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저해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보내왔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반발은 대북전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美 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통일부 "긴장 유발 않는 방식으로 北 인권증진 노력해야"


미국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인 북한자유연합은 전단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 행위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정부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등을 앞세워 민간단체들을 조사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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