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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없이 부동산법 강행처리...상임위 곳곳 파행(종합)


입력 2020.07.29 00:05 수정 2020.07.29 00:0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재위·행안위·국토위 법안 상정 후 의결

소위 구성과 심사 건너뛰고 강행 처리

부동산 대책 급하다며 '속전속결'

통합당, 강력 반발했지만 무기력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하면서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대치하는 등 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이유로 "발목잡지 말라"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의회 폭거"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잘 챙기기 위한 입법들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과 관련된 여러 입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상정이 이뤄졌고, 국토위에서는 주택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 안건에 추가했다. 행안위에서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정부조직법·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했다.


통합당은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날치기 상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이날 대부분의 상임위는 미래통합당 간사를 선출하고 상임위별 법안소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위구성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소위구성을 뒤로 미루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했다는 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이다.


이에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행안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차례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소위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의 원천 봉쇄"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 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대체토론 후 소위에 회부해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례다. 이 같은 관례에 따라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법안소위 구성과 함께 "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표결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하고 급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제1야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 아닌 훼방꾼의 모습과 가깝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진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와 국토위, 행안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상정했던 부동산 관련법을 모두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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