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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리워드 '시장 촉매' 언급에…카드사 "하지 말라더니" 부글


입력 2020.08.03 06:00 수정 2020.08.03 02: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당국 “간편결제 충전 시 이자는 No, 리워드 Yes” 금융권선 “무슨 차이?”

마케팅 규제 발 묶인 카드사 사실상 역차별…“영업행위 규제 동일해야”

금융권 진출 초읽기에 돌입한 네이버 등 ‘핀테크 공룡’과의 규제차익을 둘러싸고 금융권이 들끓고 있다. ⓒ네이버

네이버페이 등 대형 간편결제사업자와의 규제차익을 둘러싸고 금융권이 들끓고 있다. 당국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사와 새 플레이어인 핀테크사를 바라보는 당국의 온도 차가 존재하는 데다 적용하는 법도 제각각이어서 역차별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 “간편결제 충전 시 이자는 No, 리워드 Yes”…금융권선 “무슨 차이?”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가운데 선불결제 충전금에 대한 리워드 제공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사업자 충전금 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이자 지급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자금 운용에 따른 리워드 제공을 허용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지급하는 리워드는 이자 측면에서 규율할 것이 아닌 만큼 금지대상이 아니다"라며 "리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플랫폼 경제의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두고 금융권 안팎의 혼란은 여전하다.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충전금이 예수금과 사실상 동일한 데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인 리워드와 이자 역시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핀테크 업체들의 리워드 지급 행위가 일종의 '유사수신행위'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 역시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리워드와 관련해 금융권과 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권 단장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해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케팅 규제에 발 묶인 카드사 ‘부글부글’…“영업행위 규제 동일해야”


한편 그동안 각종 마케팅 규제에 발이 묶여있던 카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3년마다 하향 조정한 가맹점수수료로 가뜩이나 운신의 폭이 좁은 데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열위로 밀려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가 2.1%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반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경우 네이버페이 결제 시 3.75%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당국이 소상공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확대를 이유로 포인트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을 줄일 것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의 핀테크사 역시 결국 높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구조"라며 "또 부가서비스 의무기간(3년)이 설정돼 있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업자는 이같은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규제차익이 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계는 당국이 리워드 관련 추후 논의를 언급한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영업규제에서만큼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적용받는 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이 다른 상황에서 최소한 마케팅 부문에서의 규제차익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막강한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워 전 금융업권 내 제판분리(제조와 판매가 나뉘는 것)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권 간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해당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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