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원 시작으로 곡성·구례·하동·충주·철원 방문
차량침수피해 및 피해복구 대출 및 연장 등 현장상담
금융감독원이 20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금융지원방안 상담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 금융상담은 금감원 각 지원 직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은행 및 보험사 직원들로 구성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이 차량 침수피해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피해복구를 위한 대출상담과 연장 등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지역은 20일 남원을 시작으로 21일 곡성, 24일 구례, 25일 하동, 26일 충주, 27일 철원에서 진행되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피해지역 주민과 중소기업 등은 금융사랑방버스에 탑승해 전문상담원과 1대1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해진 날짜에 상담장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전국 11개 지원에 설치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 금융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조기 지급하고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받을 수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신청 및 재조정시 채무감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