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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도 '언택트 발의'…이영, 코로나 시대 입법부 변화 선도


입력 2020.08.24 17:13 수정 2020.08.24 17:13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법안 발의 전 과정, 비대면 '언택트'로 진행

"안전과 업무효율성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발의

코로나 시대 맞는 시스템 국회에도 정착돼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1대 국회 최초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언택트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ICT 벤처 전문가인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영 통합당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택트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79조 1항에 따라 대표발의자인 본인을 제외하고도 9명 이상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해야 한다.


통상 의원실 보좌진들이 인쇄한 법안을 들고 다른 의원실을 돌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도장을 찍은 서명부를 받는다. 이렇게 모은 서류를 국회본청 7층 의안과에 접수·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영 의원은 이같은 과정이 국민 모두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고, 21대 국회 최초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언택트'로 진행해 발의에 성공했다.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 전산망의 전자문서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종이에 직접 도장을 받는 대신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다. 법안 제출도 의안과를 직접 찾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했다.


이렇게 '언택트 발의'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대상자에게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훈처와 지자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 정권 들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장기재정추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ICT 벤처 전문가인 이영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통합당 중앙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을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정당으로의 혁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영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회의 업무 방식도 변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국회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전자법안 발의, 웹 세미나, 비대면 회의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전자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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