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 참여 北 단체 1곳 제재명단 포함
국정원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
'웜비어법' 영향…'설탕' 주는 것도 문제될 수 있어
통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북측 단체 중 한 곳이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다.
24일 통일부는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을 주고받는 물물교환 사업, 이른바 '작은 교역' 차원에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날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은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을 중국회사를 통해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한 뒤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과 관련해 북측 참여 단체 중 하나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동일한 회사인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베트남 무역박람회에 참가한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규정하고 베트남 정부 측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밀 곳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6년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통일부가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공개 브리핑"이라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역시 최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제재' 명시한 '웜비어법' 영향도
통일부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중"
통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철회한 데는 '제3자 제재'를 명시한 '오토 웜비어법' 역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웜비어법에 따르면 북한 단체에 자금·자산을 제공한 개인·단체는 미국 내 자산동결 등 미 정부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차원의 교역이기는 하지만 '설탕'이라는 '자산'이 제재대상 단체에 건네지는 만큼 이번 교역이 웜비어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통일부가 해당 거래를 사실상 승인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 정부 차원의 제재 위반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한편 통일부는 서호 차관이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업 철회'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물교환 사업에 참여키로 한 북측 단체들 중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 단체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한 곳인 만큼, 계약 내용을 조정해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