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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조위금 1억원으로 상향


입력 2020.08.26 12:00 수정 2020.08.26 10:0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피해지원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확대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유족조위금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피해지원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생활수당은 월 142만원까지 높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 한다.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한 조치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기준에 따른 가액·감액 없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유족조위금 지원 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요양생활수당 지급확대를 통해서도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해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넓혔다. 폐기능이 정상인의 35%미만인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4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거리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형병원 통원에 드는 장거리 교통비를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재입법예고에 담겼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인별 의무기록과 병력 등을 분석하는 개별심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요건심사질환 및 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판단 근거에 따라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남겨 뒀다.


한편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28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음달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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