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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수순…다음주 찬반투표


입력 2020.08.27 20:22 수정 2020.08.27 20:22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노동조합원이 걸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쟁의권 확보를 위해 내달 1·2일 이틀에 걸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측과 추가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회사 측과 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2022년 이후 인천 부평2공장 생산 물량, 내수 판매 혁신 방안 등 미래발전계획을 제시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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