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 게임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첫 번째 적발 사례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 A(21·남)씨 등 6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e스포츠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 게임을 해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신설된 규정을 적용한 전국 첫 적발이다.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가를 받고 대리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부당수익금의 세금 추징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