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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합동점검…“위반자 엄중조치”


입력 2020.08.31 11:00 수정 2020.08.31 09:3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12월까지 4개월간…사업자 소명 요청‧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의무사항별 위반시 행정처분 내용.ⓒ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및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다음달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해 향후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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