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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0.08 06:00 수정 2020.10.07 17:39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오는 12월말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 입주전 조기 개설 지원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강화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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