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연합포럼,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사협의회 등 부회장단 간담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에 공동 대응한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자동차산업협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앞으로 정기국회에 발의된 기업규제 법안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할 방침으로, 이날은 첫 회의 성격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한 핵심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 대응 대상 법안으로는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징벌적손해배상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집단소송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지목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면서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입장 차를 조율해 공동대응안을 발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논의해서 앞으로 대책, 국회활동 등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회장단은 이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경제단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입법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해 핵심 조문을 선택하고 접촉할 의원을 선정해 정밀하게 대응,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경제단체들이 동일한 의견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키로 했다.
법안별로 현행 유지를 요구할지, 또는 대안을 제시할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모아 경제단체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