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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백신 상온노출 사태 책임은 누구에게…'뜨거운 쟁점'


입력 2020.10.08 17:37 수정 2020.10.08 17:38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사백신은 종이상자 배송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아"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공급 확약서 확보, 담합 의심돼" 의혹 제기

정부의 무분별한 입찰가 후려치기가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도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독감 백신 상온 노출로 물의를 빚은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8일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독감백신 유통 문제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입찰 담합 의혹에는 발을 뺐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적으로 생물학적제제인 백신은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 유통하는 것으로 안다. 왜 독감백신만 박스포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부 입찰은 처음이지만, 일반병원에는 백신을 공급해왔다"면서 "생물학적제제 제조·판매 관리규칙에 따르면 사백신을 종이박스 포장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백신 제조 제약사 역시 도매업체에 백신을 보낼 때 종이박스에 넣어준다.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은 스티로폼에 아이싱을 해서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찰에서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업체 8곳의 투찰 금액이 백원 단위까지 일치한 것을 지적하면서 담합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 입찰을 7월 2일부터 했는데 8월 13일에 뒤늦게 참여한 이유와 '신성뉴팜'과 함께 입찰에 참여한 이유, 두 회사가 똑같은 입찰액을 적어낸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신성뉴팜은 관계회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모두 기초금액을 맞춰 적는다"고 답했다.


신성약품만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비결이 무엇이며, 관계회사인 신성뉴팜을 제외하고 디엘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제조사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신성약품이 적합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 책임이냐 신성약품 과실이냐 '책임공방'


이번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고는 배송 과정에서 일부 배송 기사가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판자 위에 박스를 쌓아두고 확인 작업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기준 온도를 벗어난 운송시간은 평균 88분에 달했다.


독감백신은 2∼8도로 냉장 보관해야 하고 ‘콜드체인’이라 불리는 냉장 시스템이 잘 유지돼야 한다. 신성이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국내 총공급 물량 2964만 도즈 중 국가 확보 물량 전량인 1259만 도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무분별한 백신 입찰가 후려치기가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까진 우인메디텍·정동코퍼레이션 등 중소 규모의 백신 전문 도매상이 담당해왔다. 이와 달리 신성약품은 작년 매출 4226억원의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로, 올해 처음 백신의 국가접종 유통을 맡아 유통과정에서 미숙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성약품은 질병관리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약사법 등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성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더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제재조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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