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보통주 우선주 괴리율 6881% 육박
시세조종, 매점매석 등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
단일가매매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와 보통주간의 가격 격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지면서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달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차원에서 우선주와 보통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보통주와 우선주간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여서 현재 시행하는 규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보통주 대비 우선주 비율이 50%가 넘는 종목들은 104개사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료의 주식으로 현재 유가증권시장 117개, 코스닥시장 3개 등 총 120개사에 이른다.
실제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경우 지난 6월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한가가 시작된지 보름여만에 주가가 17배 이상 폭등했다가 현재는 다시 급락하는 등 가격변동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가 기준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우)의 종가는 37만원이고 보통주는 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재 삼성중공업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괴리율은 6881%에 육박한다. 서울식품도 우선주(5350원)와 보통주(153원)간의 가격 괴리율은 3397%에 달한다.
신원도 우선주와 보통주 가격 괴리율이 3235%, SK네트웍스(2440%), 소프트센(1564%), KG동부제철(1497%) 등의 가격 괴리율 격차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괴리율 격차가 심화된 배경에는 우선주가 지난 3월 이후 이상 급등하며 투기 세력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주의 특성상 수요에 비해 유통주식 물량이 적어 주가의 급등락이 보통주보다 클 수 있는데다가 일부 투자자의 매점매석이나 시세조작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선주는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대감보다는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며 "주주가 되면 가지는 권한이 배당청구권, 의결권, 잔여대상 청구권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배당률을 높게 책정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우선주의 급등세는 단순히 배당을 기대하기 보다 테마로 편승하는 분위기여서 뒤늦게 들어왔다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최근 시작한 단일가매매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시장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선주 가격을 보통주와 연동해 상하한의 일정비율을 정하는 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가격 기능의 문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괴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장에 의해 가격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인위적인 가격제한을 하면 가격조절 기능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외사례를 많이 참조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주가 일종의 테마주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고 보통주와의 괴리율이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제도개선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우선주에 대한 문제점을 매매제도가 아닌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야하는데 처벌 수준이 그동안 너무 약했다는 것이 문제"아라며 "지금까지 해온 인적제재보다는 징벌적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형태의 금전적 제재를 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