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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재판, 정준영·유인석 증인 채택


입력 2020.10.14 16:26 수정 2020.10.14 16:2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전 승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추후 속행할 재판에서 검찰 측이 출석을 신청한 증인 22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돼 있는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11월 12일 열릴 3차 공판기일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 등 4명을, 11월 17일 4차 공판기일에는 가수 정준영 등 9명의 증인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승리, 버닝썬 공동대표 이씨와 공모해 2016년 7월 강남에서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유 전 대표에게는 2017년 10월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정준영은 지난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대법원이 지난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현재 복역 중인 상태다.


승리는 이날 재판에서 1차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돼 있는 단체채팅방에 여성 사진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팅앱으로 받았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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