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 요청, 동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해
국가철도공단은 15일 "김상균 이사장이 상속받아 소유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일대의 토지와 건물있는 인근에 향동역이 들어서는 것은 사적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동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므로 이사장이 수행하는 직무라고 할 수 없고, 재산상 이해와도 관련되지 않는다.
공단은 "김 이사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는 지난해 12월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4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향동역 신설은 올해 4월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