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 단말기 판매와 연계 추진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했다. 기한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하기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국민 알뜰폰 홍보관도 공개했다. 정부와 알뜰폰 업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 및 개소했다.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 외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연내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