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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발간


입력 2020.10.27 11:00 수정 2020.10.27 09:4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현황.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용품 23개 품목(가죽제품, 접촉성장신구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기준 준수는 2018년 7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대상품목(23개)을 지정한 제도다.


안전기준 준수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리콜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수입·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한 것이다.


가이드북은 ▲제도 소개 ▲품목별 설명 ▲자주하는 질의·답변 ▲시험기관 소개 ▲시험 지원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외 시·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올해 안에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제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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