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사, '문제상품' 많이 팔수록 징벌적 과징금 부담 커진다


입력 2020.10.27 12:00 수정 2020.10.27 11: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내년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앞두고 하위규정(시행령) 마련

투자성 상품, '투자액' 기준 과징금 부과키로…판매제한명령 유연 적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부터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을 많이 판매한 금융회사일수록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제재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쯤 공포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소법 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등'의 정의를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돼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 역시 높아지게 됐다.


금소법 상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피해규모, 시장파급효과, 위반횟수를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산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이행 등 위반행위 예방노력 등에 따라 가중·감경하는 방식이다.


또 금융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상품구조 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일반 소비자가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판매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근 키코와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활성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대폭 개선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촉 가능한 전문위원 경력요건을 15년 이상으로 구체화시켰다. 또 위원 위촉 시 해당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 위원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금감원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도 조정가액이나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유무에 따라 분조위에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조정위원(35명)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금융업권 단체 추천위원이 동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조위 회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 고지해 분쟁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