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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헌 개정해 내년 재보궐 공천...11월 8일 전 확정 방침


입력 2020.10.29 15:44 수정 2020.10.29 15:4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9일 비공개 최고위서 전당원투표 부의 의결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공천 결정 시점 왔다"

단서조항 붙이는 형태로 당헌개정 가능성

예비후보 등록 한달 전인 11월 8일 전 확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당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두 곳 보궐에 저희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공동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제안에 따라 의총에 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내년 재보궐 선거 앞두고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공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리구성과 시간의 문제였을 뿐 민주당이 후보를 반드시 공천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박광온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문구 작성 등 전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보궐 공천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점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8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인 11월 8일 이전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현행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현행 규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단서 조항을 달아서 당헌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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