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직무 관련 정보 주식매매 이용 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해당"
주가하락방어도 '시세조종' 해당…투자자, 해외사업·재무현황 등 잘 살펴야
올해 3분기 금융당국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총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자와 법인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분기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선위에 산정된 자본시장 관련 안건 수는 지난 2016년(119건) 이후 해마다 감소(2019년 98건, 올해 3분기 76건)하는 추세다. 검찰고발 및 통보안건 역시 지난 2016년 81건에서 지난해 58건, 올해 3분기 기준 45건을 기록하고 있다.
증선위의 3분기 주요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 측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조종 혐의 등을 적발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하여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통보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을 중점 조사하고 최근 동향체제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