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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놀이터·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입력 2020.11.03 11:00 수정 2020.11.02 17:3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위허가‧신고 동의요건 개정 총괄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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