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수사 필요"
21대 국회 첫 현역의원 구속 사례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0시 30분 구속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9시간이 넘는 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세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구 자원봉사센터 회원 명단을 부정 취득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조사중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이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서면 5차례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소환조사에 불응한 점, 범행 관련자가 이미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에 요청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67표, 반대 12표가 나왔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이며,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 만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절차에 들어가자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자진출석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그간 8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선거캠프 관계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처리된다. 현재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정 의원의 친형, 외조카, 청주시 의원, 후원 회장,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