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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160%까지 완화


입력 2020.11.04 11:03 수정 2020.11.04 11:0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국토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담겨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민영주택).ⓒ국토교통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경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늘어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p)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개정안에는 분양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이나 기존 주택의 처분 등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설정(통상 60일·45일 이상) 후 홈페이지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수분양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급 가구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등) 외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춰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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