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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트(ProBit), 특금법 시행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가시화”


입력 2020.11.05 15:13 수정 2020.11.05 15:14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사진제공_프로비트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 2021년 3월경에 효력 발생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 말 국회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조건을 만족한 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ISMS 인증 획득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은 필수 조건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되며,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보호 활동이다. 특금법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 중 하나이다.


ISMS 심사 대상 기업은 정보보호관리과정, 정보보호대책 등 인증 기준 104개 분야를 심사받아,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적격성 평가가 시행된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마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곳이다. 이에 이어 업계 4위권 프로비트 또한 ISMS 인증체계 절차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_프로비트

특히, 최근 특화 심사 종목이 추가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인증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로비트는 특금법 개정 이전부터 ISMS 인증 획득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을 맞추기 위해 준비해 온 것이 유의미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비트는 AML(Anti-Money Laundering) 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위한 준비로서 정보보호, 보안 지침 수립 및 정보자산 접근 통제, 중요 정보 암호화 관리, 취약점 진단, 위협 평가와 같은 수행 절차를 면밀히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프로비트는 가상자산 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에 존재하던 법적 불확실성과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프로비트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현수 대표는 ISMS 인증 관련하여 “프로비트의 모든 임직원들은 거래소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ISMS 인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김앤장 14년 경력의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도현수 대표이사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리눅스인터내셔널(주) 창업자, 리눅스 전문 개발자로 활약했던 우상철 기술이사와 공동창업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다.


한편, 해외 유명 가상자산 전문 분석 사이트 크립토디퍼(CryptoDiffer)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한국 TOP 4 거래소에 속한 프로비트는 월간 액티브 유저 500,000명, 월간 웹 방문자 수 2,500,000명을 돌파라는 괄목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꾸준한 신규 유저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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