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 내리친 남성 '특수폭행죄' 가능성
특수폭행죄 적용 시…여성이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남녀가 다투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이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당 폭행 행위가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해당 영상에서 남성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만큼 남성이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영상 속 여성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남성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인터넷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계자는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