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도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12일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등 특별 지원에 대한 별도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대면 경제 확대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업무가 확대됐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는 과로에 시달리고 방역 일선에서 환자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돌봄교사, 환경미화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상공인들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며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 종료 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 필수노동자 지원 등을 논의했다"며 "소득 정보 파악 체계 구축 계획을 12월 말께 당정청 협의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돌봄종사자와 대리기사, 렌터카 운전 등을 추가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